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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농협법-금융지주법 충돌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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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사퇴와 관련해 "금융지주회사법과 농업협동조합법간 충돌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호금융기관 발전방향 마련' 공개토론회 기조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농협금융은 금융지주사법을,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의 규제를 받다 보니 사사건건 최원병 중앙회장과 충돌했다"면서 "효율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지주사법과 농협법의 적용을 함께 받는 농협의 지배구조에 대한 질문에 "(두 법의) 충돌이 크지는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외이사가 강한 모형, 사외이사가 '거수기' 소리를 듣는 모형이 있듯 (농협도) 또 하나의 새로운 지배구조 모형"이라며 "향후 발표할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에 이런 부분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법은 중앙회가 자회사와 손자회사까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돼있어 금융지주사법 적용을 받는 농협금융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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