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포스코건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통제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적으로 전략물자의 수출관리를 철저히 하는 기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포스코건설은 그간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전략물자여부 판정, 대량파괴무기 전용 가능성 판단 등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규정, 프로세스를 정립했다. 지난 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과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은 전략물자를 수출 할 때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신청 불요 등의 특례를 받는다. 이에 포스코건설도 해외 플랜트 건설 중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일부 설비 수출때 시간과 업무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략물자는 일반산업용이면서도 무기류 개발,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한다. 에너지플랜트에 쓰이는 일부 발전터빈이 그 예다. 원전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어 이를 허가 없이 수출하면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근 유엔에서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을 채택하는 등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심화되는 추세"라며 "포스코건설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은 국내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전략물자 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지 않은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최초로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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