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
‘우리나라 가고 싶은 관광지 1위’로 선정된 전남 신안군 홍도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33년 만에 폐지됐다.
15일 신안군에 따르면 14일부터 천연기념물 170호인 홍도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폐지돼 홍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무료로 들어올 수 있다.
그동안 홍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일반인 기준 1인당 1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왔다.
신안군 관계자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었다”며 “국민의 문화휴식 공간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관람료 징수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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