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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벤처 UP!]벤처투자 소득공제 50%...정부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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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초기 벤처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의 소득공제 비율이 30%에서 50%로, 공제한도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벤처간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도 조성된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벤처 생태계의 고질적 문제인 병목현상을 해소해 자금이 막힘없이 돌게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과 한도를 각각 50%로 확대하고 전문 엔젤투자자에게는 2억원의 매칭 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선배 벤처기업들이 후배기업에 투자할 때는 정부가 후배육성펀드를 통해 지원해 창업초기 자금조달 방법을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바꿀 계획이다. 성장ㆍ회수 단계의 기업에게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개념을 도입해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실패한 기업인들의 부활을 돕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운영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벤처 대책은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창업-성장-회수-재투자ㆍ재도전'으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 전 단계에서 자금이 막힘없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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