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1~3년차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투자지원을 대폭 늘린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엔젤투자자는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되며,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도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일본(40%)보다 높고 미국 버지니아주, 싱가포르와 같은 수준이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도 기존 벤처기업에서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까지 확대했다. 일반엔젤과 달리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전문엔젤의 경우 정부가 2억원까지 R&D를 매칭 지원한다.
전문투자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기존 벤처기업들도 벤처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이 창업기업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를 연내 도입하는 한편, 성공한 벤처기업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연내 10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 펀드 규모의 60%까지 우선적으로 출자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 조성한 300억원 규모의 '카카오 청년창업펀드'가 첫 지원 사례다.
투자자들의 자금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수합병(M&A) 시장도 활성화한다. '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 기술획득을 위해 시가보다 비싸게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기술평가액 중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며, 매도자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해 준다.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재도전기업 전용자금을 올해 400억원에서 2017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며,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1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운영한다. 재창업 기업의 경우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정부가 2:1의 비율로 매칭 지원한다.
기술유용·도용 행위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시도 세진다. 온라인 불법유통, 위조상품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분야 출연(硏)에 대해 '창업친화도' 지표를 도입하고, 목표달성도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성에 따라 연구원 창업 실적, 벤처창업기업과의 협력 실적 등을 평가한다.
정부가 새삼스레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 것은 현 생태계로는 창조경제 구현이 요원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생태계는 민간비중이 낮아 중소기업 전체 자금조달 금액(472조원)의 99%(466조원)를 융자에 의존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4조3000억원이 추가 투자돼 1조6000억원의 세수 순증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은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방안"이라며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밑받침하는 '멍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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