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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시 LTV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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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시 신규대출로 취급되더라도 기존 대출의 LTV 비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각 업권별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 조정에서 신규대출로 취급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신규대출 취급시점을 기준으로 LTV비율을 재산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LTV비율 적용이 허용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난해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했으나 올해부터 은행재원으로 전환되면서 LTV규제적용이 보다 엄격해졌다.

금융위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을 받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LTV규제를 올해 말까지 7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도입에 따른 집주인 담보대출 LTV비율 역시 70%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여신이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 동안 성실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규정에 마련했다.


금융위는 관보 게재 등을 거쳐 24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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