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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시설 학대 근절 대책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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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최근 빈발하는 아동·노인시설 내 학대 문제를 전체 돌봄시설 문제로 보고 학대 근절 대책반을 가동한다. 시설 내 상주 인력을 두고 학대를 감시하고 학대 신고포상금도 1000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 근절대책'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복지부 내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한 '돌봄시설 학대 근절 대책반'이 운영된다. 대책반은 전국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도별 경찰·지자체 공무원, 아동·노인 학대전담기관 인력이 모인 특별조사반도 꾸려진다.

올 하반기부터는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노인시설에 각각 '시설 안전지킴이'와 '시설옴부즈맨'이 시범 배치된다. 시설 안전지킴이는 지역 내 아동위원과 지역봉사지도원,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소정의 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한 후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을 감시토록 할 예정이다. 지역 내 인권활동가로 구성된 옴부즈맨에게는 시설 출입권과 시정요구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또 내년부터 모든 돌봄시설에 신고 포상금제와 모니터링단, 정보공시제가 도입된다. 현재 어린이집에만 도입된 신고 포상금제를 전 돌봄시설로 확대하고, 포상금 액수도 현행 300만원 수준에서 1000만원 내외로 인상할 계획이다.

학대 범죄자가 돌봄시설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학대범죄자의 돌봄시설 재취업 10년간 금지, 명단공표제 등을 연내 법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쉼터)을 확충하고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국가(지자체)가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돌봄시설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나왔다. 돌봄시설 내 시간제 보조 인력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근무방식을 3교대로 변경하는 방안과 연계, 장기적으로 시설 인력배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은 입소 노인 2.5명 당 1명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7~8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2015년부터 돌봄시설에 대한 진입·퇴출 기준을 정비해 부실 시설의 퇴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신규 시설은 운영자의 경영 능력, 시설 운영 계획 등을 평가해 신규 진입을 허가하는 한편 기존 시설은 최소 서비스 평가기준(MSQ)을 마련하고 서비스 질과 재정지원을 연계, 부실 기관의 퇴출을 이끌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 평가 인증의 경우 학대 등을 저지른 위법시설은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평가 인증 어린이집도 오는 9월부터 평가 세부내역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돌봄시설을 관리하는 여러 부서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며 "돌봄시설 내 학대사건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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