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건강보험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여·도용해 보험 급여를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양도해 보험급여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이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부과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증 대여를 통한 보험 사기, 무자격자의 건보 이용에 따른 재정 누수 등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보험증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부정 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 수급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직장가입자였다가 실직·은퇴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더 연장됐다.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다음달 10일) 내 신청해야 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5월에 퇴직했다면 최초 지역 보험료인 6월분 납부기한인 7월10일까지 임의가입을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두 달 후인 9월10일까지 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다가 실직·은퇴한 사람이 2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예전과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임의계속 가입자는 퇴직 전 3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 일명 사무장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명의대여 개설자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요양기관과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밖에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체결 시기가 종전 10월 말에서 5월 말로 앞당겨지고, 건강보험공단은 1년 넘게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보험료 체납자료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근거' 등 일부 조항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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