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간편심사 보험을 이용하면 더 유리하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1초

간편심사 보험상품을 둘러싼 오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건강한 사람도 간편심사를 이용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보험가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유의사항 전파에 나섰다. 잘못된 안내로 인해 가입자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만성질환자의 가입을 돕기 위해 마련한 간편심사와 무(無)심사를 둘러싼 오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심사와 무심사 상품은 일반심사 상품 가입이 어려운 고령의 만성질환자를 위해 인수요건을 완화하고 가입연령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암 뿐 아니라 주요 질병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 지급 등이 포함된다. 무심사 상품은 사망만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한정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없앤 상품의 보험료가 일반심사 상품과 같다는 오해가 많다"면서 "심사조건을 완화할수록 보험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이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간편심사 암보험은 일반심사 암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최고 10% 비싸며 무심사 보험 역시 최대 4배 가량 높다.


건강한 사람이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사항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심사 상품은 심사절차는 간편하지만 보장대상이 제한적인데다 보험료가 비싸다"면서 "건강한 소비자라면 일반심사 상품에 가입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는 게 낫다"고 밝혔다.


또 '간편심사 상품은 청약시 묻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일부 완화한 것은 맞지만 허위로 답변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간편심사 상품도 갱신형으로 판매되는 만큼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