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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15일부터 패스트트랙 시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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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법은 15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에 대한 절차를 신속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시범시행한다.


개인워크아웃제도 이용이 어려운 채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을 통해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교부받을 수 있다. 빚 부담이 무거운 개인 채무자는 신복위 상담을 통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가운데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신복위 보고서를 넘겨 받아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 관련 무료 소송대리 절차를 진행한다.


패스트트랙으로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파산신청서에 부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은 재산 및 소득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채무자에게 혜택을 줘 채무조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한다.

시범시행은 신복위와 서울중앙지법의 지속적인 논의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이뤄지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과중채무자는 패스트트랙 시행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구제제도를 선택하고 실질적인 소송구조 서비스를 통해 비용절감 등의 혜택을 누리며, 신속·적정한 절차 진행으로 경제적 조기회생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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