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계부채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사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원이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한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으로 채무자 갱생을 적극 돕겠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가계부채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심포지엄(이하, 도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법원은 세계경제침체,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심각성이 부각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재판실무 개선 등 도산법적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엔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담당 법관들은 물론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도산 전문 법학 교수와 변호사 검사 등 법조계 관계자와 더불어 주요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언론, 시민단체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심포지엄에선 현재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목표로 법인회생에 도입된 패스트트랙을 개인회생·파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신복위가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과중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안내하면 법원이 신속한 조사와 절차 진행에 나서는 방안이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업협회 등은 채무자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신복위를 설립했다. 신복위가 운용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회사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한 국내 최초 사적채무자구제제도로 3470여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준영 인전치법 부천지원장은 “신복위 신용상담보고서가 법원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면 이미 1차 상담을 거친 채무자에게 유사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하는 것보다 조사 결과 활용을 통해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근무하며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이르면 6개월 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조기에 시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다.
심포지엄은 또 신복위가 법원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를 인계하는 등 소송구조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처방안,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를 현실화하고 회생인가 및 개인파산면책 후 채무자 상담을 통한 미래설계 보장 방안 등도 논의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파산부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설치했다. 기존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외 도산사건 규모가 확보되는 의정부·인천·대전·대구·부산·창원·광주지법에 파산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고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신속·공정한 도산절차 운용을 위해 담당 법관이 전문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다.
대법원은 단독급 이상 법관 위주로 해당 파산부에 배치하고 사무분담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지정해 법인·개인사건을 두루 맡도록 함으로써 도산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