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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란 어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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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기존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파산제도'가 새삼스레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국가 채무조정제도가 개인 파산만도 못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파산제도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도 도저히 갱생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다. 파산이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 공평히 나누어 갚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제도다.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채무자는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여기서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시키는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봐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 -132)로 문의하면 된다.




노미란 기자 asiaro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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