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안전운항 위해요소 제거와 원활한 해상교통 확보를 위해 여객선·유도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고속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등에 대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에 앞서 해경은 오는 24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6월 말까지 취약시간대, 파·출장소, 출동함정에서 의심 선박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사전예고제 실시로 민원 불만 요인도 사전 차단키로 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해·수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을 펴고 있다"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해양긴급 전화번호 122’로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취운항 적발 시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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