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5월 한 달 간을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평택에서 완도까지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31일까지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및 미신고 영업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경미한 생계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할 방침이다.
또 이 기간 중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긴급상황 발생 때 개인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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