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과정에서 내용의 적정성과 절차의 적당성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금융은 신뢰를 먹고 사는 산업"이라면서 "금융당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나 관련자 등에 대한 제재 등의 규율에 있어 적성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내용의 적정성'과 관련, "과태료 등 제재 수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위반정도(소비자 피해규모)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한 번 위반한 사례와 여러번 위반한 사례를 동일하게 제재하지 않도록 위반횟수·규모에 따른 제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금융업법간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수준이 서로 다른 측면이 없는지 따져 봐야한다"고 주문했다.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 검사, 조사 등에 있어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제재 등 불이익 처분시 이의제기 절차 등은 이미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불이익을 받는 금융회사 등의 입장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몸담고 있는 조직원들의 한 순간의 부적절한 행동이 개인·공직으로서의 삶과 우리 조직, 나아가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면서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인됐던 것이 지금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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