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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자사고 '사배자 전형'→'사회통합 전형'으로 개편..소득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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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14 고입 사회통합 전형' 발표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부유층 자녀들의 입학으로 논란을 빚었던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등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가 '사회통합 전형'으로 이름을 바꾸고, 소득 등 기준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개선 방안인 '2014 고입 사회통합 전형'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사회 부유층 자녀 입학으로 악용된 데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자격 기준과 전형 방법을 개선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2014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과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나뉘어 세 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사회통합 전형은 1단계에서, 사회다양성 전형은 2~3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기회균등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이들은 선발 1순위 대상자로 1단계 전형에서 선발된다. 1단계에서는 사회통합 전형 정원의 60%가 선발된다. 1단계에서 탈락한 1순위 지원자들은 자동적으로 2단계에서 2순위 지원자들과 함께 선발 대상이 된다.

사회다양성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북한이탈주민 자녀이다. 이들은 소수 및 약자 유형으로 분류돼 2순위로 2단계 전형에서 선발된다. 사회다양성 전형 중 한부모가정자녀와 다자녀가정자녀는 3순위로 3단계 전형에서 선발된다. 다만 3단계는 1, 2단계의 전형이 끝난 후 정원이 남았을 경우에만 실시된다.


사회다양성 전형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소득 8분위는 월소득 558만원(연소득 환산 6703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소득분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가입자와 혼합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금 및 재산세 납부액 기준이 추가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사회통합 전형에서 심의·검증 절차를 강화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부정 입학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등의 엄정한 조치가 취해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순위인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는 1단계에서 탈락해도 2단계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사회다양성 대상자 중에서도 사회적 소수 및 약자 유형은 2순위로 배정돼 더 많은 배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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