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난달 30일 조례안 제출
고용주체 '교육감' 전환… 6월 회기 때 처리
敎, 현재 소송 중… "논의 필요한 부분 많다"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매년 연말이면 학교 비정규직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는 일을 막기 위한 학교 비정규직근로자 교육감 직접고용을 놓고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이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교육현장에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의회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교육청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다. 두 기관 간 의견조율이 현재로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조례안 통과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여야의원들의 공동참여로 발의가 이뤄진 만큼 오는 6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학교장의 권한 남용으로 채용과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실태를 개선하자는 게 이 조례의 취지다. 현재 비정규직 고용 관련 의사결정 권한은 각 학교장에게 부여돼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보선 시의회 교육의원은 "연말만 되면 학교 비정규직근로자들이 계약기간에 만료에 따라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교육감이 이를 통합 관할한다면 타학교 전출을 통한 근무연장 등으로 고용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교육감의 비정규직 직접고용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 광주광역시 등 3곳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조례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세부적으로 논의가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공립학교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주체는 교육감'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고, 현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 둔 상황이다.
또 교육부가 2014년도 비정규직근로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고, 추가적인 예산수요 발생이 불가피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서울지역 전체 교원이 4만7000명에 이르는 반면 교육공무원은 2000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교육감이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교육청 내부는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고 조례안을 통해 학교교육이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선 여전히 풀어야 할 매듭이 많다"며 "교육청에서도 실무담당자가 2명 뿐인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지나치게 일방적인 정책추진인 듯하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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