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48)씨와 부인 신정화(44)씨의 이혼이 확정됐다.
1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노씨 측은 지난 2일 신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신씨는 노씨를 상대로 홍콩 법원에 낸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고 노씨가 항소를 포기해 지난해 11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따라 노씨 측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법원의 이혼 판결은 국내에서도 효력을 미친다.
홍콩 법원은 지난해 7월 노씨 부부의 세 자녀 친권은 공동으로 갖되 양육권은 신씨가 갖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두 사람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은 아직 홍콩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노씨는 지난 1990년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장녀인 신씨와 결혼했지만 2011년 각각 한국과 홍콩에서 이혼소송을 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