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머리 싸맨 정부, 머리띠 매는 노동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분 10초

GM회장 요청에 '뜨거운 감자' 통상 임금 건드린 朴대통령

머리 싸맨 정부, 머리띠 매는 노동계 ▲댄 애커슨 GM 회장
AD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혜민 기자]댄 애커슨 GM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들고 나오고, 청와대가 개선의지를 밝히면서 통상임금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애커슨 회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면서 통상임금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통상임금문제 등 노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관련 문제 개선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었다"며 "노사정대타협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 귀국 후 범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을 개선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정기상여금이라는 동일 명칭으로 기업에서 지급되고 있지만 지급방식, 지급하는 형태, 대상자 등이 모두 상이해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정기상여금의 개념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노사양측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제도개선을 포함해서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재계는 재무적 불확실성과 노사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노동계는 대한민국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판례가 나온 가운데 GM 회장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국에 대한 투자와 통상임금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너스나 상여금,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만큼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재무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재계는 초과근로가 많은 제조업종에 속한 대기업들의 고정비용이 대폭 늘어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 통계청의 임금 및 종사상지위별 근로자 등 각종 노동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상여금을 포함시킬 경우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은 최소 38조 5509억원 규모다. 3년치 소급분과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이 29조 6846억원, 판결 당해연도 1년치 발생액 8조 8663억원을 합산한 수치다.


또한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은 단순히 한 해만 발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년 발생해, 중장기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총에 따르면 매년 8조 8663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임금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추가비용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결 이후 5년 간의 추가비용 부담은 74조원이며, 임금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추가비용을 78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뜨거운 감자' 통상임금.. 기업 줄소송 예고=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정(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이후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차, 한국GM,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 주로 초과근로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한국GM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최종 패소할 것을 고려해 지난해 결산기준 8140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GM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4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GM측은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이 결국 기업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GM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가 다른 기업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최소 2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회사측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현대차의 경우 최대 1조8000억원, 기아차는 8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4월 중순 통상임금 범위확대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업계의 고민도 크다. 아시아나항공은 노조가 제기한 정기상여금 미지급금 3년치 반환 소송을 진행중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은 사내 다양한 직군이 존재해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렵지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반직의 경우 근속연수와 실적에 따라 상여금이 달라지며 조종사나 승무원의 경우 비행스케줄에 따라 체류비 등 각종 상여금의 크기가 달라지는 구조"라며 "판단 기준에 따라 부담해야할 비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애커슨 회장의 발언에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재계는 애커슨 회장의 이번 요청이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 아닌 상당수의 한국기업에게 통상임금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애커슨 회장의 발언이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신음하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고정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여부는 막대한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을 초래해 신규투자와 일자리 등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우리 산업 전체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할 문제"라며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애커슨 회장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종학 한국GM 대외협력실장은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된 소송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이제와서 대통령을 상대로 통상임금 문제를 언급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성명서 등을 통해 노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