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다제내성결핵, 활동성 구루병 등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가 추가로 전액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이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드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지금까지 희귀난치 질환자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받았으나 중증질환자는 전체 진료비의 5%를 수급자가 내야 했다.
복지부는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에게도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주고 의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까지 희귀난치 질환자 가구 구성원 전체에게 주던 의료급여 1종 가격을 희귀난치 질환을 앓는 당사자에게만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질환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추가했다. 이로써 총 142개 질환의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약 3만8000명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비 본인 부담 35억원을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2, 3차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