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이 임시 충전, 치아 본뜨기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치석 제거·불소 도포·치아 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 등의 기존 업무 외에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이 추가됐다.
추가된 업무는 그동안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로 명시됨에 따라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만 추가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 향후 2년간 시행령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을 즉시 시행하면 치과 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 3월 말 기준 전국의 1만5477개 치과의원 중 32.6%에 치과위생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5000여명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돼 현재 5만6000여명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비율은 더 적은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 소지자가 대부분 여성으로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자발적 실업상태가 많고, 소도시와 농어론 지역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역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치과의사가 직접 해당 업무를 해야 하는 진료 비효율이 야기되고, 간호조무사는 해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고용 불안정을 겪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는 복지부의 중재 아래 오는 2015년 2월28일까지 시행령 시행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단체는 또 계도기간 중 치과 의료기관에서 가급적 치과위생사의 고용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했다. 향후 치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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