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8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 2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부담하고 국민연금기금 사용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위원들은 안정적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노인 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며,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이날 연금을 비롯한 경제·사회 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도 참석해 구체적인 도입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회의에서 기초연금 도입 관련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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