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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3봉지와 계란값으로 '238만원'나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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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라면 3봉지와 계란, 세제 값으로 238만원이 나왔다면?'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경로당을 돌며 수집한 노인들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 1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정보를 내 준 피해 노인들 중에는 한 달 통화료만 238만원을 부과받은 사람도 있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상습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조 모씨(30) 등 4명을 구속하고 강 모씨(28ㆍ장물업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노인과 장애인 등 200여 명으로부터 명의를 도용, 휴대전화 450여 대를 개통한 뒤 장물로 팔아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휴대전화 판매점 종업원으로 일했던 조 씨 등은 지난해 10월 안산지역 조직폭력배로부터 김 모씨(37)를 소개받고 범행을 모의, 개인정보 수집에 들어갔다.

김 씨는 이때부터 2개월간 경기, 인천지역 경로당을 돌며 봉사활동을 가장해 노인들에게 라면 3봉지, 세제, 계란 등을 나눠주고 '근거를 남겨야 한다'며 신분증을 건네받아 스캔하는 등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자신이 가입된 시흥의 한 장애인협회에서도 동료 장애인들의 신분증을 복사해 개인정보를 챙겼다.


김 씨로부터 노인 등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조 씨는 전북 군산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업한 뒤 노인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 450여 대를 개통했다.


조 씨 등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당 42만∼60만원 받고 장물업자 강씨 등을 통해 외국으로 넘겼다. 유심(USIM)칩은 대포폰 업자 등에게 개당 25만원에 팔았다.


이렇게 유통된 노인 명의 대포폰 중에는 성인용 유료전화나 국제전화를 많이 이용해 한 달 전화요금이 238만원 나온 경우도 있었다.


지난 4개월간 휴대전화 450여 대의 단말기 값과 미납 요금은 1억7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미납요금 채무가 돌아가지 않도록 통신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속히 확인해 주고 있다"며 "하지만 채무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관리하던 이동통신사 '직영대리점' 3곳으로 떠넘겨져 업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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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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