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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포기 못하는 하우스푸어 LTV 규제 예외 허용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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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다음달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주택연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를 시행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을 6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하우스푸어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과다한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를 말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4ㆍ1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하우스푸어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려 한다"면서 "빚을 갚으면서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전 채무 조정(프리워크아웃) 시 기존 대출 취급 시점의 대출 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LTV 규제에 대한 예외를 6월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체 우려 또는 단기 연체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5억원짜리 집을 LTV 한도 60%인 3억원에 대출받아 샀으나 부동산 경기 경색으로 집이 4억원으로 떨어진 경우 대출이 LTV 한도를 초과해 원금 상환 압박이 컸다. LTV 적용을 예외로 하면 LTV 초과분에 대한 원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은 6월부터 한다"면서 "현재 국민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프리워크아웃을 하고 있으나 LTV에 여유 있는 고객에 대해 일부 조정해주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6월부터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해준다. 캠코가 부실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는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일단 1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85㎡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 2억원 이하 등 일정조건을 갖춘 대출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준다.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줄 방침이다.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6월부터 전격 도입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주택 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한정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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