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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대책 '그림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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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1500억원 규모 임대주택 리츠 첫 선 보인다지만…부담 너무 커
낮은 매입가·은행이자보다 높은 월세·임대료 3개월 연체 땐 강제퇴거


하우스푸어 대책 '그림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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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이 실효성 논란에 빠졌다. 대책 중 하나는 하우스푸어 주택을 임대주택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는 방안이다. 리츠가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서 은행 빚을 갚고 집주인은 5년간 해당 집에서 머물며 은행이자 대신 리츠에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런 선택을 하는 하우스푸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저금리 속에서 은행이자 부담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월세는 급등하는 추세다. 이 제도를 기꺼이 선택하는 하우스푸어가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은행이자 대신 내는 월세를 3개월 정도 연체하면 퇴거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운영 주체로 하는 150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 임대주택 리츠를 4월 중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매입 대상 주택은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다. 1차로 하우스푸어가 팔기 희망하는 주택 500가구를 판매자인 하우스푸어끼리 가격경쟁을 벌이는 '역경매' 방식으로 사들인다. 가구당 평균 매입 가격은 3억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양새는 좋지만 하우스푸어의 부담은 크다. 자칫하면 더 큰 생활고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부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감정평가한 뒤 감정가보다 매도희망가 비율이 낮은 순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하우스푸어들은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 리츠가 일반기업 형태여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리츠에 집을 판 뒤 내야 하는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월세가격이 오르고 은행이자가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하우스푸어가 주거비용을 줄이기 힘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최근 기존 아파트의 월세이율은 4~5%이고 새 아파트의 월세이율이 7%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은행 담보대출금리가 3%대까지 낮아져 월세가 은행이자보다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우스푸어가 집을 리츠에 매각한 뒤 월세를 내지 못할 때는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정부는 3개월 이상 리츠에 월세를 내지 못한 경우 퇴거조치하기로 했다.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물론이어서 나중에 되살 수 있는 권리도 박탈당한다. 은행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는 연체료를 내면 되지만 월세를 연체하면 보금자리를 잃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집을 리츠에 맡기는 하우스푸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구체적으로 정책 설계를 했지만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약간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활용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리츠 인가를 내준 뒤 5~6월 매입 신청 접수와 감정평가 등 심사를 거쳐 7월초 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또 리츠가 취득하는 주택과 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저세율(0.1%) 부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6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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