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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인범죄단서 감시역 맡던 10대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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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수강도 및 강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범행 대상을 선정한 점, 범행 과정에서 흉기인 권총, 쇠사슬, 회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감금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였던 점, 범행으로 강취한 금액이 거액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외국에서 납치, 협박, 감금 및 폭행을 당함으로써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느끼면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고 현재까지도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홍석동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연락 두절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한국인 공범 4명 및 필리핀 여성 등과 짜고 9명의 피해자들을 납치·감금해 금품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필리핀 유학 중이던 2010년 8월 일당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명 ‘사장’이라는 직함을 쓴 두목 최세용은 납치 차량을 운전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부장’이란 직함을 쓴 부두목 김종석은 여행객을 유인·감시하는 역할, 김성곤과 또 다른 김모씨는 각 행동대장과 유인한 여행객을 납치해 차량에 태우는 역할, 필리핀 여성은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찾아오는 역할 등을 나눠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납치된 여행객들을 권총, 흉기 등으로 위협하고 반항하면 때려 제지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 일당은 국내 인터넷포털사이트 내 해외여행자 카페들에서 필리핀 여행 동행자를 찾는 피해자들에게 접촉해 함께 관광하는 척 하다 일순 납치범으로 돌변해 피해자들을 가둔 뒤 현금과 카드 등을 빼앗는 수법을 썼다. 빼앗을 돈이 부족하면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강요하고,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보내게 하기도 했다. 이 수법으로 일당이 피해자들로부터 챙긴 돈만 2억 2000여만원 규모다.


앞서 1·2심은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범행 당시 17~18세의 어린 나이로 두목·부두목의 지시에 따르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일부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가운데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홍석동씨의 경우 애타게 아들을 찾던 홍씨 아버지가 올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두목 등은 국내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해외로 달아난 경우로, 필리핀엔 국외도피사범의 10분의 1가량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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