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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끼리 납치·감금, 청부살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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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및 감금치상 혐의로 강모(30)씨 등 조직폭력배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3일 폭력조직 범서방파 행동대장 나모(48)씨를 흉기로 위협해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 쇠사슬 등으로 묶어 차량을 이용해 별도로 마련한 감금 장소로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납치·감금 과정에서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광주 모 폭력조직 부두목 조모씨는 사기도박으로 함께 돈을 챙기자며 올해 초부터 나씨를 꼬드겨 투자금 명목 2억원을 챙겨받은 뒤, 이를 기회삼아 나씨를 납치·감금해 자신과 개인적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데 나씨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묶인 나씨를 상대로 “박모를 작업해서 죽이면 풀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나씨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차량에 태우도록 지시했다.

나씨는 “도박현장 사전답사”라며 조씨가 불러 낸 서울 강남의 모 단란주점에서 납치돼 감금장소로 옮겨지던 중, 잠시 쉬어가려 들른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달아나는데 성공했다.


조씨는 대포폰, 강씨 일당에 대한 1인당 사례금 100만원, 단란주점 사장을 통해 마련한 전북 정읍 소재 감금장소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와 조씨 부탁을 받고 강씨 등을 동원한 진해 모 폭력조직 부두목 정모씨를 쫓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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