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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 동영상' 보유 추정 박모씨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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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건설업자 윤모씨(52)의 고위직 인사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4일 성접대 동영상 원본 소유자로 알려진 박모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박씨를 불러 동영상 입수 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가 의혹에 연루된 여성들에게 경찰 조사에서 '윤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윤씨와 내연관계를 가지면서 그에게 거액을 빌려준 여성 사업가 A씨의 부탁을 받고 윤씨의 벤츠 승용차를 회수하던 중 차 안에 있던 성접대 동영상 원본 CD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경찰은 박씨가 변호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A씨에게 윤씨와 관련한 채무를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박씨를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차량 회수에 가담한 박씨와 그의 운전사인 또 다른 박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접대 동영상 원본이 저장된 컴퓨터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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