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유해금속인 바륨을 다량 함유한 페이스페인트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보호자와 어린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이스페인트 10개 제품(국산 5개, 수입산 5개)을 대상으로 중금속 9종(납·수은·카드뮴·비소·니켈·안티몬·바륨·크롬·코발트)의 혼입여부를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화장품 배합금지원료 성분인 바륨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산은 5개 중 4개 제품에서 바륨이 검출되었으며 ‘페이스페인트 스틱 푸쉬업(럭키아트, 중국)’ 제품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바륨(4325ppm)이 검출됐다.
또한 국내산 5개 중 2개 제품(‘예전 페이스페인트’, ‘분장물감’)에서 각각 최대 584ppm, 564ppm의 바륨이 검출되었는데 모두 ‘컬러뱅크 비비드’에서 제조한 제품이었다.
바륨(Barium)은 심전도이상·혈압상승·근육마비·신경계이상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되어 있다.
시험대상 10개 중 2개 제품에서 3~5ppm의 총크롬이 검출되었으나 검출량이 미미해 인체에 위해한 6가 크롬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안전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페이스페인트는 색조화장품에 해당되므로 '화장품법'에 따라 포장에 원료 전성분·사용기한·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사항을 준수한 제품은 단 1개도 없었다. 오히려 국내산 5개 제품은 엉뚱하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입 2개 제품에서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3개 색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관리, 감독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페이스페인트를 주로 사용하는 어린이의 안전확보를 위해 유해 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유해금속이 검출된 페이스페인트에 대한 신속한 회수조치와 유통제품의 표시관리 강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페이스페인팅 제품 관리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기준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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