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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샀더니 중고품 배달" 전자상거래피해 매년 4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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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신청인 김모씨는 오픈마켓을 통해 에어컨을 77만8000원에 구입했다. 제품을 확인해보니 신형이라는 광고와 달리 중고품이었다. 이에 대해 불만을 접수했지만 오픈마켓 측은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A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새벽 1시30분 푸켓에 도착하는 항공권 2장을 구입했다. 그러나 이씨는 출국 이틀 전 시간이 변경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이에 여행 당일 오전 6시 40분 푸켓에 도착한 후 항공료의 일부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기업과 소비자 간(B2C)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한 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4467건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4대 오픈마켓과 관련한 피해는 711건으로 15.9%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 청약철회 거절과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7.6%로 가장 많았고 품질·A/S(29.2%), 부당행위·약관(17.7%), 가격·요금(2.9%), 광고(1.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모바일게임 아이템, 스마트폰 앱, 해외구매대행 상품 등과 같은 새로운 품목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원측은 이러한 신규 품목의 특징을 반영한 별도의 청약철회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 등의 피해가 34.0%로 가장 많았다. 특히 운수·보관·관리서비스 피해는 232건으로 전년대비 77.1%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 측은 "통신판매 중개자와 통신판매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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