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1%p 인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추가 경정 예산 인한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3일 기획재정부는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예산 처리와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 임시국회를 통해 결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특히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통해 세액공재 비율이 확대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인하는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기업이 수도권내에 투자하면 기본공제(2%)와 고용증가시 추가공제(최대 3%)를 합쳐 모두 5%를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투자할 경우 기본공제와(3%) 추가공제(최대 3%)를 합쳐 투자금액의 6%를 세액에서 제외시킨다.
여야 합의에 따라 개정되는 법에 따르면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공제는 현행대로 3%로 유지되고, 기본공제가 수도권과 수도권밖에서 각각 1%포인트 줄어든다.
다만 공제범위 인하 대상에서 중소·중견 기업은 제외된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고용을 증가시킬 여력이 낮기 때문에 기본공제율을 유지해 투자 자체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공제율은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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