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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투자 외국인도 영주권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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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투자이민제’ 도입, 5년간 5억원 이상이면 영주(F-5) 자격 부여
기존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금액·기간 합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이나 공익사업에 5년간 5억원 이상을 예치·출자한 외국인에게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은 우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받은 뒤 5년 뒤 영주 자격을 얻게 된다. 자격을 얻기 전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자격 부여가 취소된다.


55세 이상 은퇴투자이민의 경우 3억원으로 기준금액이 완화되는 대신 영주 체류자격을 얻을 때 본인 및 배우자 국내 자산이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법무부 위탁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만드는 펀드에 돈을 예치하거나(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관계 부처 협의 아래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출자하는 것으로 이민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펀드 예치금의 경우 중소기업에 싼 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영주, 안동, 예천 4개 사업,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영암·해남, 태안 2개지구 등 6개 사업이 우선 대상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법무부 지정 휴양시설 등 특정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에게 혜택 부여)에 이어 이민정책 혜택이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투자이민제를 연계해 거주자격 및 영주자격 부여 심사시 투자금액과 기간을 합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투자이민협의회를 설치하고 적용대상과 기준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외교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민·경제정책이 연계된 만큼 투자이민제가 사회 전반이 끼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도입이 외자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및 낙후지역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투자 유치 역시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의 경우 연간 700억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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