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연대보증자에 이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채무자에 대해서도 행복기금을 통해 구제하기로 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 이날부터 시작된 본접수 신청 대상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추가했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라도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최대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0여 만 명이며 10여 만 명 정도가 대출 연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행복기금 신청 조건에 맞는 외국인은 최대 3만~4만명 정도이지만 대부분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신청자는 수 천 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행복기금 수혜자는 당초 32만여명으로 추산됐으나 연대보증자에 외국인까지 포함되면서 50만~60만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원이 부족하면 추가로 차입해 나중에 상환하면 된다는 게 당국의 논리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