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사법조치外 방안 재추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 등 사법조치와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을 엄벌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향후 실질적인 과징금 부과 방안을 둘러싼 각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에 관련 법규정 등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기간을 단축하고 부당이득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2~3년씩 걸려 이뤄지는 형사처벌만으로는 제대로 된 불공정거래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지난 2011년 과징금 도입 방안을 반대했던 법무부도 금융당국과 다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011년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을 포함시켰을 당시 과징금이 형사처벌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과징금 부과가 실질적인 부당이득 환수로 이어질 수 있을 만금 재빠른 수사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가 조작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도 주가조작 세력이 과징금을 모두 빼돌린 후라면 실질적인 환수가 이뤄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조사기간 단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금융당국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다시금 이뤄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금감원은 평소 포괄적 계좌추적권이 없어 불공정거래 조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포착한 증거만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만큼 과도한 재량이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과징금 부과 후 이어질 주가조작 세력의 대응 소송에 대응할 인력의 확충, 과징금 부과 이후 실질적인 추징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건이 될 수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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