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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석前대사 등 CNK 주가조작 5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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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1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5)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대상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임모 전 CNK 부회장, CNK기술고문을 지낸 안모씨가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 카메룬 현지로 달아난 오덕균 CNK 회장이 송환되는 대로 정치권 인사들의 추가 관여 의혹 등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귀국 설득과 인터폴수배, 범죄인인도청구 등 강제송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가까운 시일 내 오 회장의 송환을 기대할 수 없어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오 회장 없이 혐의가 인정되는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처벌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CNK는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사업 가치를 수백억원으로 과대평가해 이를 토대로 우회상장 및 보도자료 배포·공시에 나서 이후 주가부양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사는 CNK 측과 짜고 외교부 명의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위반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보도자료 배포에 반대하는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에게 결재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CNK의 매장량은 카메룬 정부 발표에 따른 것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내부 이견이 없었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임 전 부회장은 김 전 대사, 안 고문 등과 짜고 허위 보도자료 작성을 주도해 9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차명회사 자금 43억원을 빼돌려 자녀 이름으로 CNK주식에 투자하는 등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 개발권협약 쳬결을 미리 알고 이를 CNK주식을 사들이는데 이용해 6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위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CNK 및 그 자회사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CNK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으로 허위 평가해준 혐의(자본시장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회계사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간 수사한 결과 CNK가 주장한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 4.2억 캐럿은 객관적 탐사결과에 기초하지 않은 임의로 뽑아낸 숫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CNK 추정매장량의 근거로 제시한 UN개발개획(UNDP) 자료엔 매장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충남대 탐사팀이 탐사에 나섰다거나 카메룬 정부가 대조검사를 실시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검찰은 CNK가 다이아몬드 부존여부를 정밀 탐사할 인력·장비·자금은 물론 실제 탐사에 나설 의지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카메룬정부가 CNK에 부여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의 구체적 내용은 추정매장량 가운데 0.4%가 묻힌 충적층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99.6%가 위치한 역암층은 3년간 정밀탐사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개발이 허가된 충적층은 수십년 전부터 카메룬 원주민들이 사금채취하듯 다이아몬드 원석을 채취하는 구간으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NK가 광산개발권 취득 후 2년 넘게 채취한 다이아몬드 원석 규모가 600캐럿 남짓에 불과한데다, 상당한 금액을 들여 현지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사들인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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