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오는 7월 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금융당국이 약관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약관에 명시된 용어도 어렵고 설명도 피상적이어서 불편한 점이 많다"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약관 전면 개정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약관에 명시된 '피보증채무' '근보증 결산기'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고치기로 했다. 피보증채무는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로, 근보증 결산기는 '보증의 유효기간 선택' 등으로 바꾸는 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보증의 위험성과 근보증의 종류를 피상적으로만 설명했던 문구를 보증인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보증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인 교체 기준을 세우고 보증 유효기간을 개선할 방침이다. 설명과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녹취하도록 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방침에 발맞춰 금감원은 각 업권과 협의해 약관의 전면개정 방법 등을 지도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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