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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종 보이스피싱 경계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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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클릭 금지..보안승급 요구도 무시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보이스피싱 경보발령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제도 도입 이후 최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3일 " 파밍에 의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에게 유의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어 금융위·경찰청·금감원 합동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파밍은 이용자PC를 악성코드에 감염하게 만들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 해커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23건(20억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파밍 경계경보 발령과 함께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개인정보와 보안카드번호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을 금지해 파밍에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온라인을 통해 보안승급 등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일절 응대하지 말고 해당 회사 등에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파밍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전문 수사인력을 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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