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중 실태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초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통신사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통신사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다음주 중 카드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수수료율체계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면서 "특히 통신사 수수료율을 눈여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까지 계속된 통신 3사와 협상을 벌이면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1.85~1.89%로 제시했다. 매출 규모를 고려한 통신사의 수수료율 원가가 1.8%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가에 근접한 수치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여전법상 수수료율 최저한도인 1.5%를 고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통신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전법 제18조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 조치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일단은 현황 파악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수수료체계에서 통신사들은 업계 최저수준인 1.1~1.5%를 적용받았다. 통신사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공동의견서'에서 수수료 인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SKT 385억원, KT 329억원, LG유플러스 144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통신사들의 수수료 추가 부담이 영업이익의 2%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금융당국은 통신요금에서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통화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 절반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공익성을 인정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통신사의 요구도 일축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