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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스마트주차장 2년만에 체납액 9억6000만원 거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체납차량 주차장 진입 시 실시간으로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알림 메시지 보내...시스템설치비 6300만원, 1일 평균 260만원, 시행 2년만에 9억6000만원 체납액 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자동차세 430만원을 채납한 박 모씨는 지난 3월 본인 에쿠스차를 몰고 서초구청 보건소에 방문, 업무를 보던 중 '귀하의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됐음을 알립니다. 서초구청 세무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박씨는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하고서야 번호판을 되돌려 받았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주차장관리 시스템에 자동차세 징수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며 톡톡한 세금 징수효과를 보고 있어 화제다.


2011년 4월 시행 이래 올 3월까지 2년간 걷어들인 체납액은 9억6000만원에 달한다.

'스마트주차장'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자동차세 2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구청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면 그 즉시 ‘체납차량 입차알림’ 메시지를 세무과로 보내게 되고 이를 확인한 담당공무원은 그 즉시 주차장으로 내려가 해당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린 후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초구 스마트주차장 2년만에 체납액 9억6000만원 거둬 서초구청 스마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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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사 주차장에는 하루 평균 760여 차량이 이용하는데 최근 2년간(2011년4~2013년3월31일) 구청 스마트 주차장에서 체납차량을 영치한 실적은 전체 체납차량 4640대 중 1469대(32%)다.


서초구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장비를 차량에 장착하고 영치 담당 직원 3명이 탑승해 주택가 등을 돌며 영치하는 이동차량 이용(2년간 3171대 영치) 방식도 병행운영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동 차량 영치 방식은 운영비만도 연간 1억3800만원이 소요된다” 며“이에 비해 스마트 주차장을 활용할 경우 프로그램 설치비 외에 별도비용이 소요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스마트주차장 영치방식은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 매년 700억원 이상 예산이 감소된 구 재정 상황에서 세수입 증대에 한 몫을 하고 있다”며“무상보육정책 등 늘어나는 복지정책 비용 확보를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하길 적극 권장한다 ”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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