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서해어업관리단은 5월 한 달간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올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어선표지판 설치 위반 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와 △무허가 어업 △어구 변형 △포획금지체장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금지기간과 금지구역 위반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TAC 대상어종 불법 사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육상 유통현장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해안에서는 닻자망 및 개량안강망 어구 초과 부설, 어구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TAC 제도는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한 뒤 해당 한도 내에서만 포획을 허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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