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서해어업관리단 김동욱 단장이 무궁화2호에 승선, 23일부터 3일간 중국유망어선 특별단속기간 동안 진두지휘한 결과, 불법 중국 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서해어업단은 23일 전남 영광군 안마도 북서방 약 22마일(약 35㎞)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유망어선 노영어35288호(74톤, 영구선적) 단속을 시작으로 △진한어04205호(26톤, 한고선적) △진한어04030호(47톤, 한고선적) △요영어35533호(49톤, 영구선적) △요대연어15108호(71톤, 대련선적) 등 총 5척을 나포했다.
노영어35288호는 선박국적증서를 비치하지 않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현재 신안군 압해면 송공항으로 압송, 조사 중이다.
또 진한어04205호는 어획량 축소 보고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척은 어업허가증 기재 내용 변경사항에 대한 미신고로 사건 조사를 위해 흑산도항에서 조사 중이다.
어업단은 이 어선들로부터 조기·아귀 등 불법포획물 약 5톤을 압수했다.
김동욱 단장은 “서해 황금어장의 소중한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뿐만아니라 유망조업 기간 중 전 국가 어업지도선에 철저한 단속을 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 현재까지 어업단은 불법 중국어선 81척을 나포, 담보금 30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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