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9일 서해어업조정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경남 통영선적 근해선망어선과 충남·전북지역 연안선망어선 간 전어 조업 시 발생한 분쟁을 신규 과제로 채택, 조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 날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마을어업 포획·채취 개선 관련 어업분쟁 조정’과 ‘부안군 연근해어선 어업분쟁’에 대해서는 올 안에 문제 해결하도록 분과위원회에 주문했다.
특히 지난 회의에서 조정 불가 판단을 내렸던 경인지역 연안통발 어업인들의 ‘서해 특정해역 내 한시적 조업 허가’ 안건을 재상정, 경인지역 연안통발 어업인들에게 이 지역에서의 조업에 대한 희망을 열어 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정 필요성과 가능성 및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할 방침이다.
서해어업조정위원회 김동욱 위원장은 “올해는 지역 수산물축제 등과 연계, 위원회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조정안건을 발굴하고 해역별 어업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자율관리어업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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