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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개발 협약 해제 통보…서부이촌동 "손해배상 소송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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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코레일이 용산역세권개발과 관련해 출자사들이 맺은 협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다른 출자사들은 일방 선언식 사업협약해제 통보는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이미 등진 상태에서 정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코레일은 29일 오전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및 29개 출자사에게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협약 해제는 시행사의 부도로 사업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하며 그로 인해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데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드림허브는 지난달 12일 유동화증권(ABCP) 선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상태(디폴트)에 빠진 상태다. 오는 6월7일까지 ABCP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최종 부도처리가 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지난 11일 이미 받은 땅값 2조4000억원 중 5470억원을 대주단에 반납하고 토지 반환 절차를 진행중이다. 코레일이 땅값을 반환한 뒤 10일이 지난 후에도 드림허브가 그 금액을 갚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코레일은 지난 26일 롯데관광개발과 삼성물산 등 민간출자사들이 정상화 방안에 동의 했지만 사업을 재개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입장이다.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사업이 무산될 경우 받기로 돼 있는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타기 위해서는 29일까지 사업협약을 해제해야 하는 데, 경영전략위원회와 이사회 등을 열어 사업재개를 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의 일방적인 사업협약 해제는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상화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란 입장이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아직 드림허브가 부도가 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매매계약을 충실히 이행해왔기 때문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도 성립이 안된다"며 "향후 수개월간 사업협약 해제 무효화와 사업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찬성파 모임인 11개 구역 대책 협의회는 사업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법무법인 한우리 소속 박찬종 변호사가 담당한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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