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유신체제 시절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으로 옥고를 치룬 송기숙(78) 전남대 명예교수와 성내운(1989년 사망) 전 연세대 교수가 35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된 송 교수 등 8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쁘신데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당시 유죄 판결을 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피고인은 송 교수와 성 전 교수, 류연창·박형중·양희승·류재도·안철·이철우씨 등이다.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은 1978년 6월 27일 전남대에서 김득진·김정수·김현곤·명노근·배영남·송기숙·안진오·이석연·이방기·이홍길·홍승기 등 교수 11명이 민주교육 헌장을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한 것을 말한다. 당시 교수들은 인간 존중의 교육, 교육자의 양심에 의한 교육, 외부간섭 배제·구속학생 석방, 3·1 정신과 4·19 정신 계승 전파 등을 다짐했다. 교수 11명은 모두 해직됐으며 이 사건과 관련, 송 교수와 성 전 교수가 구속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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