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두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29일 육시설에 맡겼던 어린 아들을 데려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머니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고귀한 어린 생명이 채 피어나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A씨가 우울증을 앓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교정기관에서 보호받는 게 본인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 아들을 화장실에서 씻기던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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