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20대 여성과 짜고 선배를 상대로 ‘꽃뱀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24일 선배에게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류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류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친분 관계를 범행에 악용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류씨는 지난해 6월15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 한 주점에서 선배인 A씨에게 20대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A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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