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25일 교회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박씨는 해당 교회 장로로서의 영향력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악용해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의 자해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종교인을 표방하면서도 전혀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합의금 100만원을 공탁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언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6시 2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한 교회 부엌에서 지적 장애 2급인 이모(21·여)씨의 머리를 신발굽과 의자로 내리치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냉장고 문을 열어 간장을 찾던 중 지적장애인 이씨가 “제 물건이니 손대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이씨를 폭행하고도 “쌍방 폭행이다. 먼저 폭행을 유발했다. 자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사실을 숨기고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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