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박근혜 후보 비방 현직 교사 무죄
박근혜 대선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24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경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백모(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씨가 박 후보와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의 발언 경위와 장소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인식이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상실로 해직 처분되지만 벌금형은 직위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백씨는 지난해 8월11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서울 8·15 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사회를 보며 이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 박 후보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로 지칭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벌금 6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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