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기견 줄이고 쉽게 주인 찾자’ 취지 도입
지난해 8월 관련 법 개정… 올해부터 의무화
서울 등록률 4.5% 불과, 미등록 시 하반기부턴 과태료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정부가 유기견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애완견 분실 시 쉽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시행한 ‘반려동물등록제’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등록률이 전국 기준 8%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상황에서 당장 올 하반기부터 미등록 소유주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실시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애견인들과 일부 동물단체들 사이에선 홍보부족 속 단속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지난해 8월 이뤄진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주축으로 추진돼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 역시 개정안 내용에 발맞춰 그 다음 달인 9월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동물보호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주들은 의무적으로 1~2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애완견을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문제는 당초 기대와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등록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두 달 후 바로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반발이 생길 여지는 충분하다.
25일 현재 서울의 반려동물 등록률은 4.5%. 등록대상으로 추정되는 131만4000마리 중 6만2200마리만이 등록을 마쳤다. 서울시가 올해 등록목표로 세운 65만마리를 기준으로 봐도 채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를 극복하고자 서울시는 4~6월 중 매달 마지막 주를 ‘동물등록 현장홍보주간’으로 정하고, 지정 동물병원을 찾는 번거로움 없이 현장등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예정된 기한이 있어 시행에 들어갔고 상반기까지 홍보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예정대로 하반기부터는 각 자치구와 보호감시관들이 중심이 돼 미등록 애완견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등록 반려견이 적발될 경우 소유주에겐 1차 주의·경고에 이어 2차와 3차는 각각 20만원과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하나 풀어야 할 매듭은 등록방식을 두고 발생한 의견충돌이다. 현재 소유주들이 등록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부착 등 3가지다. 이 중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권유하는 방식은 내장형 전자칩인데,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고 가장 정확하면서 영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고유번호가 포함된 마이크로 칩을 동물피부에 삽입하는 형태이다 보니 염증 등 건강상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소유주들이 내장형 방식의 등록을 꺼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18만마리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내장형 칩 관련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마리에서만 이상이 발견된 것과는 달리 실제 소유주들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애견연맹 정태균 차장은 “선택의 폭을 3가지로 해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내장형 방식이) 100%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만큼 이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필요했는데 적절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외장형의 경우 탈부착이 가능해 단속과정에서 등록여부를 두고 시비가 일 개연성도 여전하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려견인 진돗개 ‘서울이’와 ‘희망이’, ‘대박이’는 모두 지난달 16일 내장형 칩 방식을 통해 등록을 마쳤다. 이들 반려견은 현재 종로구 혜화동 서울시장공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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