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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유해광고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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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미풍양속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유해 및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5월10일까지 봄철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ㆍ군 별로 자체계획을 수립, 경찰과 옥외광고협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비롯해 주택가 및 학교 인근에 무분별하게 뿌려져 가로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유해 요소가 높은 음란ㆍ퇴폐적 내용의 불법광고물이다.


이번 점검기간 동안 도는 가로형이나 옥상 간판 등 불법 고정 광고물은 1차 지도에 나선다. 다만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 벽보 등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지역은 도내 주요 터미널과 역, 관광지, 도로변, 상가 밀집지역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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